비상장기업도 배당 정책을 해야 한다.

2022-05-24



미국발 긴축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상장기업들이 예년보다 대폭 확대된 배당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의 배당뿐만 아니라 미래 배당 확대를 공언한 기업도 있다. 주가 부양 측면에서가 아니라 ESG 측면에서도 주주 환원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비상장기업에서도 배당 관련 이슈는 뜨겁다. 대표의 입장에서 언제나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배당정책이다. 그 동안은 임원과 대주주가 동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배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급여, 상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이 추가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여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증가하자 비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중복 과세된다. 이는 대외적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나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문제가 된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세금 부담을 자녀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처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최적화 된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고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양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고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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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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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