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피하려면 노무제도를 정비할 것

2022-01-18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인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로 사업주의 고충은 더 늘어만 갑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임금 환산액은 1,914,44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노무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근로자 관련 법령이 대폭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사항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 제도 변경 등 노동 관련 법안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지정 및 운영 되고 5인 이상 민간기업도 이에 따른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산정을 살펴보자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에는 8일차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거나 연차를 소모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근로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의무시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등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노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취약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해야 하며, 변경되는 노무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경제계는 노무제도의 강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침인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노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노무 관련 분쟁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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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상무
  • 現) 전자신문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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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