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이 다양해지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2022-01-16



기업의 정관 변경은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룹 BTS 소속사인 대형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화장품,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사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했는데 개정안에는 기존 음반 제작과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외에 광고 대행업, 저작물 등 출판업,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영상물 제작 배급 수출입업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공연장·유원지·테마파크·기타 오락장 운영업, 식음료와 식품제조 및 판매업, 먹는 해양 심층수 판매업, 먹는 물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등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 영역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시 필수요건에 포함되는 '정관'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구성, 업무 내용을 비롯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이 성장하여 기업 현황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정관을 점검 및 변경해야 합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D 기업의 장 대표는 몇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정관상 규정이 특정임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D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 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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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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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