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2021-12-16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채권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에 해당되므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세무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세법상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인정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금액만큼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손상각비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지속적인 현금유입 없이 회계상의 인정이자만큼 법인 자산이 늘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에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기업 신용도가 낮아져 자금조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고발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재무상 법인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사업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 초기부터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업 목적에 따라 가계정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 발생빈도를 낮추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 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감자,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또 다른 세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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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공인재무설계사
  • 사회보험전문가
  • 보험중개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생명 법인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