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금으로 묵혀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하다

2021-08-24



기업이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주식의 배당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체계를 갖춘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영업이익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응당 배당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하루 만에도 자금 운용에 한계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나누어주지 않고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나 대표가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없는 현금이 없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숫자로만 받아들이기도 하며,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업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기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이에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출 상승,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모두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한편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부족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기에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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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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