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1-01-30



삼성전자, 한국전력, 대호테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는 새로운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임직원의 발명 활동과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서 직원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우리 가공업체의 선두를 달리는 대호테크 역시 2년간 지급한 보상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1994년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발명진흥법을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기업, 발명자, 임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하기에 기술개발에 매진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직원은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기업은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세금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직원과 기업이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개발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우대, 가산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하여 사내에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때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적정수준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명은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요건을 갖추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114000216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