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면 할수록 위험한 가수금 실질적 해결방안은?

2020-10-26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 매출부진과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조달한 금액으로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의 자산은 기업에 가수금이 되어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제품과 기술개발에 매진한 탓에 회계 지식이 부족했으며 회계대리인을 통해 관리한 탓에 재무안전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법인 계좌에 수익이 있으나 어떤 거래를 했는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계 지식이 부족한 대표이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 등의 개인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사례의 윤 대표는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탓에 재무안전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발생시킨 가수금이 기업 운영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진단평가 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낮은 진단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등 사업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 자체가 자격미달로 금융권의 자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가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렵고 정책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시키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가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은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대표가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에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발생된 가수금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과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목적 없이 존재만으로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추가피해 없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0034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