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비상장주식 관리

2020-09-24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주식거래의 빈도수가 적습니다. 중소기업은 주식거래가 없거나 적기에 회사의 지분가치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며 시가가 없는 만큼 제대로 된 거래를 위해 합법적인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주식이동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은 매우 크며 내부적으로 잠재된 재무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가 가업승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지분 또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경영권 방어나 기업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가족중심의 주주구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 시에도 마찬가지로 증여 및 매매 대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이동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NTIS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식 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탈세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기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방법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돼 적당한 주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강 대표는 배우자와 50씩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이동시키고 싶었지만, 주식 1주당 15만 원대로 높아져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해 4년 전 시가평가로 조정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됩니다. 즉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아울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도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상속,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순자산가치 70의 하한선이 생겼고, 2018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어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활용은 과세관청의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적법하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법상의 근거와 법령기초를 검토해 법인의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상황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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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