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대표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면?

2020-09-15



가업 승계는 기업에 영속성을 부여하고 경영 철학과 기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에게 기업을 계승할 때 안정적인 상태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세금 재원까지 마련해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기업 대표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은퇴시기가 머지않았으며, 가업 승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애로사항 탓에 가업 승계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잇단 폐업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주식가치를 높이는 위험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발샐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주식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가업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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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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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