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에 맞춰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관 변경

2019-12-29



법인 정관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하고 있는 근본 규칙을 뜻합니다. 정관은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 법인의 구성원, 기관 등을 구속하며 정관을 작성하는 것은 법인 설립 행위의 기본적인 요소 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정관을 기업 설립 시 필요한 형식적인 문서로 보기 때문에 정관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정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은 매년 법과 규정이 바뀌고 기업이 성장하며 활동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반드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에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관 변경이 우선시 되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T기업의 박 대표는 영업 활동을 하며 관례상 발생한 가지급금의 처리를 위해 임원 퇴직금 규정을 활용했지만 정관 규정이 미비하여 상당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W기업의 강 대표는 창업 시부터 함께 일한 임원이었던 윤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큰돈이 필요하자 기업 자금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처리를 위해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규정이 미비하거나 규정을 활용할 때 실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원칙상 등기이사는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정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정관을 방치해 기업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을 정비할 때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적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만일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기재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적 기재사항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정관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과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규정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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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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