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2019-11-27



전북 장수에서 김부각 사업을 하는 박 대표는 얼마 전 타계하신 아버님에게 유산으로 1만 평의 토지와 전원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방법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 문제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자녀 중 두 딸이 최근 김부각 사업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판매 루트를 확대하여 이커머스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지만 사업 규모와 재산이 불어나자 그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법인 전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법인 전환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 가업 상속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인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소득세율에서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에 용이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지며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 효과만으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인으로 전환 후 5년 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주식의 50%이상이 매각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을 결정할 때는 세금 절감, 가업승계, 법인의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사업과 다른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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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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