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발목 잡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2018-12-31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높아지면 개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연간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을 때 해당합니다.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등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또한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이는 자금 운용의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담스러운 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22%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지의 과세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에 주어지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이익잉여금 유보 등으로 세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운용 이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의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자금 조달에서 법인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가령 조세회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정확히 해석하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법인전환 방법을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실행할 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개인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의 형태가 다르므로 과세 문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상속이나 가업승계에서 증여가 발생할 때도 세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 변동되는 과세 규정을 준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예세금, 부자증세 등으로 세금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는 점점 자산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은 추가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인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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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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