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 내려면 배당정책을 활용하라

2018-12-28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투자수익 면에서 기업과 CEO에게는 경영 정책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 직접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게 되어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증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당장 자금 유출은 없지만 주식 수의 증가에 따른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진다는 정보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인식 변화로 기업 CEO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높게 평가됩니다. 이로써 상속과 양도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배당을 통해 배당 관련 소득세를 평준화하고 기업의 가치 역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 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재해야 하는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배당은 형태에 따라 차등 배당과 균등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차등배당은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용되며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일부 비율의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려면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주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에게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전해 이익잉여금의 추가적인 문제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이롭게 작용하며 기업에 당장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세율과 납부세액이 정해지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당 정책을 활용하기 전에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 사항 그리고 정관을 검토하고 대비해야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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