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2018-11-17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취준생들의 고민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사 경쟁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채용을 했어도, 채용 후 힘들게 육성을 했어도, 기회가 있으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2017년도 이직률이 5%로 나와 있다. 이는 대기업의 2.8%에 비해서도 거의 두배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전을 실현하고 경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한 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임금 격차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과 비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비전 실현과 경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 9월 개최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서 강연한 ㈜피오엠의 이종수 대표는 '거대한 메커니즘을 갖춘 대기업에서의 근무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성취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직원 자신만의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에서의 삶을 창조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직원에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대표들은 위에서 언급한 선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요건 중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 보전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직원들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근무 의욕이 제고되며,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로열티를 가지게 된다.  

 

이에 경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E기업의 한 대표는 법인 설립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상하였고, 그 결과 직원의 근무 동기 고취는 물론 발명 의욕에 힘입어 매출을 수십 배로 성장시켜왔다. 또한 화성의 S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한 기술 개발로 100억 원 대의 매출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전북의 제조업 Y기업의 임 대표는 6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이 높아져 10여 개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등 많은 기업 성장을 이뤄왔다.  

 

아울러 위 두 기업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고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손금처리하였으며,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각종 공공기관의 납품에 가산점을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일 두 기업이 이후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산업재산권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디자인 등록료 20% 추가 감면 및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중소 및 중견 인증 기업은 2년간 4~6년 분 등록료도 감면받게 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시설을 제공한 기업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발명을 성공한 직원 간의이익을 합리적으로 연결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보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입장에서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보상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면서 전문성 강화와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에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근간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사행성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 정부 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직무 발명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부채 비율 조정, 기업 재무 구조 및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개선, 그리고 가업 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2017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중 92.6%가, 중견기업 중 91.6%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입해야 할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전히 60.2%만이 도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공하는 혜택과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회사 내의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 금액의 수준을 협의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다만,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기에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에 대한 제도 정비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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