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2018-10-18



9월이 시작되자마자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기술 혁 신을 통한 원천 및 표준 기술의 선점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과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정책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본이며, 기술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기준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보호장치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의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과도한 모방을 방지해주고 일정 조건 하에 독점판매권을 줌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유리하게 해준다. 만일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면 매년 엄청난 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기껏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은 무 용지물이 되며, 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등 기업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후발주자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에서 입찰, 조달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여러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질적 매출 증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지식재산권이 가진 절대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은 재무적 위험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 가진 대표적 재무위험으로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3년 전 벤처업종으로 창업한 V 기업 김 대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탓에 3억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지만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정리를 미루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및 대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증 가시키기에 김 대표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이 3억원이 아 니라 30억원이라면 가히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위험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납품 및 입찰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사업 운영자금 부족과 거래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신설법인 V 기업은 매우 커다란 위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가졌기에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만 한다.  

또한 경남에서 정밀부품을 제작·생산하고 있는 I 기업의 도 대표는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6년 전 설립 초기의 부족한 자금으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 계속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도 대표는 부족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거래처 납품을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한 탓에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유발시키며, 부실자산 처리에 따라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 또는 납품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 대표는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고자 하였지만 비용 손금처리부인을 당해 과도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재무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의 미래 가치를 현가화하여 자신이 기업에 출자하면, 대표는 사용실시료로 가지급금의 일부,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하면서 미처 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실시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에 대표는 소득세, 기업 은 매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 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서 평가금액만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되기에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 신용 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대외적인 신뢰도가 제고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기에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출원 등록을 해두고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 되고, 주식가치가 하락된 상태에서 상속증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의 기준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효과 외에도 기업 부채 비율 감소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며, 과도하게 세금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5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 W 기업의 함 대표도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고려한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이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라면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특허가 없거나 개발 중이라면 사전에 활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60%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업무 유관인지,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 가치인지, 그리고 자본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금 기준 및 지급 방법, 관련 규정과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01800039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