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적극 필요한 때이다

2018-09-18



몇 십 년간 서울에서 음식업을 운영해오던 전 대표는 6년 전부터는 식품가공업까지 사업을 확대하였다.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차렸을 때는 매우 작은 규모였지만 한 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날로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에 음식점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자식, 며느리, 사위까지 일손을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손님 요청에 따라 전국 배달까지 하면서 식품가공업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이 잘된 덕분에 연 매출은 거의 60억 원에 달했고 7년 전에는 인근 지역에 16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세상 고민 없을 것만 같았던 전 대표에게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규모가 적었을 때에는 세금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거래 세무사로부터 세금 절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듣기까지 하였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상황을 보면 첫째,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2년에 처음 생긴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탈루를 막는 강력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 초부터 농업·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조정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다시 각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5억 원 이상으로 대상 매출액을 더 낮춰서 조정될 예정에 있다. 둘째, 고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도 최고 42%로 인상되는 등 매우 커진 상태이다. 더욱이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전 대표는 세금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법인전환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전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6~42%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10~22%의 법인세로 적용을 받기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전환 시 가족에게 지분을 배분하여 대표의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또다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세액감면과 공제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상여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전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더 있다. 그것은 상속이다. 전 대표는 준비없이 사업을 넘겨주면 자식들끼리 운영권 다툼을 하고 막대한 상속세금으로 잘나가던 음식점도 접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현재 전 대표는 최종 조리된 음식의 맛만 보고 재료 구입, 영업, 매출 및 지출, 직원 관리 등은 자녀들에게 거의 일임할 정도로 고령의 나이에 있어 상속고민도 시급하다. 하지만 전 대표의 사업은 모든 식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준비없이 상속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인해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세금 납부 재원 마련과 함께 각 자녀마다 사업장을 갖고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가업 상속 플랜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배당을 실행하여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 사업은 개인 사업보다 신용평가, 자금조달, 투자 등에 유리하기에 사업 확장의 기회가 크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행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해 확대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기에 음식업, 식품가공업, 임대업 등의 사업 확장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각 자녀가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인전환의 이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몇몇 대표들은 법인 전환 절차의 복잡성, 법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 법인 자금 관리의 제약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인 사업을 고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세금부담 외에도 상속, 사업승계 및 확장을 이유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업종에 따른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함께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반사업양수도로 신설 법인이 되어 개인 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업의 경우 유리한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법인전환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문제와 가업승계 그리고 대표 은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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