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주식이동 방법

2018-08-13



광주에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은 지난 2004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한 대표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간 한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고 영업활동을 해왔다.

 

그 덕분에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약 10억 원 정도 누적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있었고 영업 활동도 위축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배당금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먼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 증여를 실행하였다.

또한 충북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20년 전 친구인 A 씨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두 사람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무리없이 기업을 이끌었기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짧은 시기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다 A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의 지분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마침 A 씨의 자녀들의 요청도 있었기에 액면가로 상속된 지분을 회수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제조업 R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업 초기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 이후 기업이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늘었어도 언제 기업 자금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인수대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했으며 주식양도를 통해 가지급금 일부분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가치가 높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커진다. 즉, 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식이동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활용하기 전부터 전략적인 주가관리가 필요하다. 

즉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된다. 상속·증여는 무상 이전이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위의 기업들과 같이 특수 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더욱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앞에서 언급한 U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통한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거래하였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당했고 간주취득세를 부과 받았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면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4)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 5)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6)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7)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결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로 세금이 줄어들기에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시가를 명확히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이동에서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평가는 중요한 것이다. 만일 주식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액면가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거래로 주식을 이동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주식평가를 해야 한다. 더욱이 얼마 전부터 중소기업은 위의 재무적 위험 외에 가업승계 진행, 명의신탁주식 정리, 이익금 환원 등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기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해당되기에 거래가 드물고, 그 시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그 평가방법으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 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보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변동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변동 상황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비상장주식 이동 시 주의점이나 리스크 등을 잘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시가 평가는 작년부터 순자산가치의 70에서 올해 4월부터는 80로 조정된 만큼 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세금이 늘어났기에 보다 철저한 이동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간단한 이익 조정으로 주가를 낮게 평가하여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주식이동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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