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라면 꼭 받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7-09-01

중소기업 투자세액,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위에 열거한 여러 세제혜택들은 일반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오로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임에도 여전히 기업CEO들의 세무 고민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아산의 L 기업은 10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통보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준비 중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규정에 묶여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평택의 부품소재 기업을 운영하는 K 대표의 경우 이익잉여금 해결을 위해 배당을 실시하였다가 과다한 배당소득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 U 기계설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B 대표 역시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려다 손금불산입 처리되었고, 오히려 가지급금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임원보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 많은 요인들이 세금과 연관되어 있어 한순간에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는 매각, 폐업 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기업들의 세금 문제는 설립에서부터 발생되고 있다. 회사 설립자금과 주주구성에 대한 문제,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 기업이 발생하는 매출, 수익, 경비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 기업성장에 따른 지분,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증자, 감자, 양도와 관련한 문제, 실적 상승 후 기업확장을 위한 부동산, 설비 구입 및 매각 등의 문제, 그리고 기업 CEO의 은퇴 시 가업승계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방법을 적용 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금을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과 회피하거나 없애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평소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원주의 부품제조기업 L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개의 관련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여 부채비용을 줄였으며, 충북의 J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법인세 절감효과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까지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세금도 부과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창업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돕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기술개발부터 제조 및 판매까지 실행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운용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내부적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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