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세 PLAN

2017-05-10

중소기업에서 가장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4대보험 절감이다. 4대 보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을 참고하여 각종 수당을 세분화해야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에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항목을 체크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4대 보험은 근로자 임금 총액의 약 18 ~ 22% 차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 항목 설계에 따라 그만큼 기업의 세금 또한 절세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 중 하나는 식대이다.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식사를 제공 받고 있거나 식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보육수당도 1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데, 6세 이하 자녀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 학자금,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등이 비과세 급여 항목이다.  

하지만 각 항목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고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4대보험 절감을 통해 연간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단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한 4대보험을 통한 절세는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잘못 진행 시 더 많은 세금을 추501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중소기업 절세 PLAN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입장에도 이익이 되고,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도 절세 할 수 있다. 직원 복리후생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 절세로 활용이 가능한 전략은 바로 R&D 사업화 플랜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있고,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절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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