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의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관계기업 A법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외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기계설비의 구입을 지원하고 종업원을 인계하여 같은 업종의 신설기업 B법인을 설립하였다. B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임원 구성은 기존 A법인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B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A법인과의 실적으로만 계상되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B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외주 내지 증설 물량을 대체하는 창업기업으로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 부모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 겸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의 일정 사업부문(특정생산라인)을 승계 받아 단순히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명시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배제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타인의 사업승계 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신설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다른 장소에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신설법인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 내에 기존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위장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창업인지 또는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의 설립경위, 정황,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인적·물적자원 승계나 인수 및 매출처·매입처의 승계, 매출액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즉 창업기업과 기존기업과의 사업연관성을 따져 사업주체 및 사업장소의 동일성, 기존사업의 폐업 여부, 동종 및 이종업종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열거된 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기준 이내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2.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단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3.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4.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5.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통상 창업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창업 중소기업 절세방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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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