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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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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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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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시 문제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 가장 큰 것은 세금명의신탁주식 환원시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바람직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했고,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이어야 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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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는 대표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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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히 발행됐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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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인 W 사는 1998년 설립됐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춰야 했기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게 됐다. 이후 상법이 개정돼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자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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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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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