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주요내용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