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01-31 ~ 2023-12-31
담당부처/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3-04-25
첨부
원문보기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미활용 특허ㆍ실용신안권(정보통신기술분야)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 지원
    - 이전방식 :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
    ㆍ 이전 관련 절차는 특허 보유기관의 규정에 따름
    ㆍ 양수도의 경우 양수기관이 특허를 유지(3년 이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