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주요내용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