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총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 조정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신속ㆍ원만하게 해결 지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