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탈루 및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4-12-20

 

최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제약사 16곳을 비롯해 의료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뒤 배당금으로 수십 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쓴 사례가 확인됐다. 또 영업대행사(CSO)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해 별도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로 변칙 지급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 관련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하거나, 병원 소속 의사가 서울 최고급 호텔에 숙박한 비용 수백만 원을 대납한 정황도 드러났다. 마트 등에서 일명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한편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조사는 제약회사와 대형 병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세무조사의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탈루 및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고 있고 차명계좌 사용, 이중 장부 작성, 증빙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은 과도한 추징금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A치과의 박 원장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기소당했으며 소득세 및 증여세 약 30억 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받았다. 박 원장의 배우자인 정 씨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할인을 명목으로 비보험과목에 대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수입 신고 누락을 위해 차트를 조작했다. 또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것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B산부인과의 서 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경비 17억 원을 허위계상했고, 소액의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이 적발되어 소득세 및 증여세 약 8억 원을 추징당했다. 게다가 소득 탈루를 도우며 적극 동조한 세무 대리인은 1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C가정의학과의 최 원장은 세무조사로 인해 폐원까지 하게 됐다. 최 원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수료 10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를 허위, 과대계상한 항목이 추가됐다.

 

D성형외과의 김 원장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담당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세무조사관은 어디에 어느 정도의 현금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다. 김 원장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을 감당해야 했고, 이 신고가 이탈한 직원에 의해 진행된 사실까지 알게 됐다.

 

국세청이 병의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비보험’이다. 이를 과소신고할 경우 보험과 비보험 매출 비율을 계산해보고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현금 매출 규모를 조사한다. 즉, 비보험 진료가 많거나 현금 결제가 많은 진료 과목의 병의원과 보험 수입이 주수입원임에도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액에 비해 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이 높은 병의원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기초수급,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병의원 세무조사 종류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 자금 관련 자금 출처, 부채 상환 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이 있다. 세무조사의 유형은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구분할 수 있고 질문, 장부 및 서류 검사, 기타 물건의 조사 등을 확인하는 행위로 구분한다.

 

따라서 병원장은 소득과 지출로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 실적,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 매입 실적,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또 주식 취득 및 보유 현황, 고급 주택, 별장 등 지방세 관련 사항, 자동차 보유 현황,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 현황, 해외 송금 자료 등 자산 및 부채 사항을 정리해 둬야 한다.

 

이외에도 매출액, 신고소득률, 주요경비율, 현금 및 카드 매출비율을 정리하고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 주요경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 지출, 매출 지출 현황, 고객 현황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전략적 고객과 목표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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