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무관리법은?​

2024-11-08

 

전문 노무사가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노동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기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게 되면 법규 위반으로 고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해고 근로자와 임금체불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와 배상금 지출로 인한 자금난에 빠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근로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근무기록 및 노동시간 산출 부정확으로 인해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의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조사 등 뒷수습에 급급한 실정이다.

 

규모가 영세한 병의원은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수당 및 급여 산출이 부정확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심코 넘겼던 일이 법적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의 T병원은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당한 적이 있다. 단기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며,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T병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주중 2일은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한다. 직원들은 평소 8시 40분까지 출근해 1시간의 점심시간과 야간진료 시 40분의 저녁시간을 갖는다. 고발한 직원은 출근 후 준비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병의원은 근로계약서에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테지만 위 사례처럼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휴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 5일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50%의 가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노무 관리 사항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 제도,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이다. 병의원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무급 휴가 및 유급 휴가의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내역이 초과 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적절하게 급여가 산출될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요즘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노무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도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노무 관련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