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병의원이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

2023-12-22

병의원의 엄격한 노무관리가 필요해졌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진행되고, 서비스업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의원장은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만을 숙지하고 있을 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흡하게 대처하고 만다.

 

특히 병의원 노무관리는 매일 점검하는 항목과 다르게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노무분쟁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한 이후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노무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적극적이다. 더욱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지원 제도가 많아지며 임금, 수당, 부당해고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

 

노무관리의 시작은 직원 수 5인 규정에 따른 관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은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000명 규모의 종합병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ᄋ야간ᄋ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휴식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6개월 내로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의 병의원이라면, 처음부터 5인 이상의 규정에 맞춰 노무관리를 계획해야 한다.

 

만일 직원이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청소직원을 두는 등 파트타임 직원으로 5인 이상이 된다면,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해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받아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를 부여해야 하고, 신입과 장기근속 직원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성 직원이 많은 병의원이라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웠지만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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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