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중소기업 골칫거리 무리한 정리 시 배임·횡령 위험 합법적 절차·전문가 조언 필수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무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문제다. 최근 국세청이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이를 서둘러 정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리한 정리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죄라는 더 큰 법적 함정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의 물류업체 최 대표는 누적된 15억 원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다 적발되었고, 대구의 건설회사 한 대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를 조작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려다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천의 제조업체 윤 사장은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가지급금을 해소하려 했지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가지급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법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대표나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지출도 적격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가지급금이 부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투명한 거래 규정이 강화되면서 법인 자금의 개인적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발생한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 처리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상계하려는 시도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차입금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실질적 거래 없이 이를 탕감하거나 소거하는 것은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법인에서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누적시킨 법인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는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서울의 IT 업체 조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체 없는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중가산세는 물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부담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 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광주의 유통업체 박 대표는 5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매년 2,300만 원의 인정이자를 부담하면서 법인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법인세가 발생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매년 누적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가지급금이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주식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주식 이동이 있다면 상속·증여세가 높아져 가업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경남의 자동차부품업체 강 대표는 2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상승한 주식 가치 때문에 가업승계 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납세 의무는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다.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입찰 참가나 공사 수주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충남의 건설업체 신 대표는 8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가지급금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은 결산기 말 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미루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자산 활용,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표자가 주주면 법인에서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소득세 약 15.4%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단계적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북의 식품업체 류 대표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여금을 받으며 12억 원의 가지급금을 안전하게 해결했고, 강원의 관광업체 김 대표는 배당과 급여 인상을 병행하여 5억 원의 가지급금을 무사히 정리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모두 무리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임시 지급금 해결 방법이 다양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특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천차만별이며 기업의 재무 상태나 환경이 모두 다르다. 특히 무리한 정리 시도가 오히려 배임·횡령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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