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일수록 법인 자금과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창업 초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원이나 주주 등 개인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것을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이용해 회계처리 하게 된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미결산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채권이 되고 기업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
또 가수금이 누적될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높인다. 높아진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무너뜨리고, 낮아진 신용등급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질자본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사업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수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 비중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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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자금이기 때문에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다. 따라서 10억 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천6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책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가공경비 등을 활용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하고 남은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매출 누락에 따른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가수금을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법인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올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이를 빌미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입증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 각종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가수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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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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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고의적인 매출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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