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직원 수 5인 규정에 주목해야 한다​

2022-12-30

병의원 노무 관리 환경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장은 기본적인 노무관리 지식만 습득한 상태로 개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우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노무관리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이뤄지고, 서비스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중요하다.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는 직원수 5인 규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은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000명 규모의 종합병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6개월 내로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의 병의원이라면, 처음부터 5인 이상의 규정에 맞춰 노무관리를 계획해야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이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청소직원을 두는 등 파트타임 직원으로 5인 이상이 될 때이다. 이 경우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해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미리 규정을 알아야만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를 부여해야 하고, 신입과 장기근속 직원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이 많은 병의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노무 상담을 통해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관한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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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