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을 위한 병의원 노무관리가 필수다​

2022-11-25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병의원의 노무 관리는 중요하다. 기반을 잡고 매출을 올려가야 하는 병의원이 노사 갈등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노무관리가 절실하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안건은 병의원 노무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의사가 경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치과는 간호사 외에도 치위생사, 교정 전문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

 

대전에서 P 치과를 개원중인 김 원장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최근 퇴사한 직원이 약 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불 했다는 이유로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P 치과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 2일은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 진료를 한다. 평소 직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과 야간 진료 시 30분의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 원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9시 30분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될 때 1.5배의 할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1년 근무요건을 충족했을 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장에게 형사처분, 벌금, 과태료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소송 및 분쟁 등에 의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당장 매출과 인건비 문제에 매진하고 있어 노무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 또 대부분의 노무 문제의 대부분이 근무 중인 직원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노무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분쟁과 사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노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의 노무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점검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고,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도 불량의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채 해고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과 병의원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형사처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 노무관리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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