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병의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2022-08-05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대부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월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 등은 15억원, 음식⋅숙박업 등은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병의원 세무관리의 시작은 연간 세무신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부터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으며,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연간 세무 신고 업무를 파악했다면, 병의원의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또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하고,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병과별, 지역별 평균에서 벗어날 경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사업용 계좌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용 계좌이다.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임차료, 거래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결제내역이 있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돼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병의원 절세의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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