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에 소홀한 병의원은 법적 분쟁에 쉽게 노출된다​

2022-07-29

노동 정책은 매년 노동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 근로감독 확대 등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많이 체감하는 곳이 병의원이다. 실제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은 확대되고 있으며,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위주로 했던 근로감독이 더 작은 규모의 병의원으로 확대 됐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병의원장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1년 근무요건 충족 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치과는 간호사 외에 치위생사, 교정 전문가 등이 있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경기 남부에서 L 치과를 개원중인 이 원장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발 당한 적이 있다. 퇴사한 직원이 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불했다는 것을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L 치과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가 진료시간이다.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 2일은 저녁 8시 30분 까지 야간 진료가 있다. 평소 직원들은 8시까지 출근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과 야간 진료 시 30분의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8시 30분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노무 문제의 대부분은 근무중인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면서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하며 발생한다. 노무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할 수 있고 노무관련 분쟁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이러한 이유로 병의원의 노무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 수백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과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병원 운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수년 동안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을 하는 동안 노조와 임금삭감 및 지급유예에 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병의원 노무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점검부터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의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며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태도 불량의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병의원 노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대한 노무제도 정비를 필요로 하며, 근로기준법과 방향이 맞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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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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