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인사가 만사다​

2022-03-18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일을 직접 수행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업무를 분담하여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조직체에서 공통적인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병의원의 상황도 같다. 난생처음 접한 직원관리에 고충을 겪은 개원의들이 많다.

 

입사 첫날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 임금명세서를 배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 되는 사건이 많다.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노무관련 분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서 L 치과를 운영 중인 이 원장은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퇴사한 직원에게 10만 원정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불한 것이 고발 사유였다. L 치과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 2일은 저녁 8시 30분 까지 야간 진료가 있다. 평소 직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과 야간 진료 시 30분의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9시 30분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고용노동부의 노무 관리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고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병의원의 대부분은 당장 매출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노무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또 노무 문제의 대부분이 근무 중인 직원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무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분쟁과 사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원 수 5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다. 그러나 5인 이상은 5000명 규모의 종합병원과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애초부터 5인 이상을 가정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영업일수로 나눈 값으로 주 평균 일수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가 4.5인일지라도 5인 이상인 날이 주 4일 이상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5.5인일지라도 5인 미만인 날이 주 4일 이상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3인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에 다른 청소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파트타임도 직원으로 간주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직원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하여 근로자로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관련 규정은 지켜야 한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 휴일이며, 공휴일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 휴일로 지정됐다. 또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휴일근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병의원 상황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의 불가피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관한 노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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