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2-01-06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지원 제도가 확대되며 병의원 노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명절 상여금이나 선물을 지급해도 퇴직금과 수당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직원이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노무관리에 소홀하다면 잠재적인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한 수당만 제때 지급해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병의원보다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월 200만 원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8,590원을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울러 법은 근무시간 이외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에 직원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화된 성희롱 조치 의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노무관리의 반 이상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병의원 규모와 상황에 맞는지, 개정된 근로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의 연봉 상세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지, 휴가와 시간외 수당 등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10인 이상의 병원일 경우에는 각 병원의 규칙을 정한 규정서인 취업 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하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병원의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막 개원한 원장은 인사 노무가 수익창출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 관련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월차 및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등 노무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노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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