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자라면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2021-06-16

최근 들어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 근무 제도가 불규칙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분쟁이 많은 편이며, 소규모 병의원은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한 강 원장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 시간은 9시 30분이지만 9시까지 직원들을 출근하게 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 의하여 30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 원장은 노무관리에 소홀했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노동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시작 이전과 준비 시간, 영업 마감 후 정리 시간은 완전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미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노무관리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의 병의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노무관리의 반 이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 휴가, 수당 등의 문제로 인해 고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 의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의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기에 다른 업종과 달리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 항목이 많음에도 병의원장은 고객 창출, 마케팅, 세금 등의 경영관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고 생각하며 노무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병의원은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장은 노무 제도의 변화에 맞춰 노무관리 사항을 정비하고 문제 발생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임금 분쟁이나 보험료 정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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