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계획 수립이 개원 준비의 핵심​

2021-05-07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신규 의사들이 개원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내원 고객 수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원하는 병의원이라면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입지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신도시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고 큰 규모, 첨단 장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비용,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개원자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큰 고비입니다.

 

자금 규모는 사업 계획에 따라 예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원 형태를 단독으로 하는지, 공동으로 하는지, 기존 병의원을 매입할 것인지, 신규 개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지은 후 입지 전략에 따른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비전과 전략에 따라 의료장비의 대여 및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은 개원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대출 명의를 반드시 원장 명의로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후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상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상환하는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무상증여일 때 증여세율이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일 때 10%, 5억 원 이하일 때 20%, 10억 원 이하일 때 30%, 30억 원 이하일 때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유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부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일정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경비처리 받아야 합니다. 가령, 낮은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절차에 따라 소명요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을 대여해 준 사람은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PCI시스템을 통해 개원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한 자금 없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개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중개업을 활용한다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금리와 실질적인 금리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의 상품을 끼워 파는 등 부대조건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비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면 운영자금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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