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병의원 세무관리 전략​

2021-02-26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거나 개원중에 있는 원장이 운영만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세무관련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세무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 세무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원장이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세금 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신규 의사들이 개원가로 유입되고 병원에 대한 규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막연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지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세무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건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의료기기 비용과 임대료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즉, 병의원 운영을 위한 지출은 늘고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병의원장이라면 반드시 병의원 세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세무관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차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부채를 일시상환 하는 등 자산 취득금액이 높거나 소득률이 낮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자산 취득금액과 신고소득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보다 현저히 낮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자산 취득금액이 높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근래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개원 초기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원 초기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해에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의원에는 접대비 항목이 없다? 이 역시 틀립니다. 병의원도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의원장의 출퇴근용 차량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출퇴근용 차량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항목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능력있는 세무사와 협업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것은 세무사의 뛰어난 실력이 아닌 정확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 증빙을 검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세무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병의원의 모든 세무업무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세무신고, 회계처리를 해줄 뿐 실질적인 세무관리는 병의원장의 몫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장은 세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신고 세무사에게 중간결산을 요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월별손익결산에 따라 각 계정과목을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하며, 월간소득율을 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매출 관리항목과 비용 관리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 유형에는 보험 및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산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경비처리 되는 비용은 인건비, 퇴직금, 임차료, 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일일 장부 및 차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병원 세무관리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계정과목을 이해하고 병원운영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수반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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