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병의원 노무관리에 대한 모든 것​

2021-02-17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적인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팀을 꾸려 자체 인사 및 노무관리를 시행하거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병의원은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병의원은 고객창출, 마케팅, 세금 등 경영 전반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리 분쟁 이슈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 분쟁 이슈로는 임금을 비롯하여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지급하거나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일의 대체와 보상 휴가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의원의 직원 채용과 관리에는 업무 인수인계, 신입 교육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고려해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월 200만 원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 8,720원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반복되며 발생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근무시간 이외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입이다. 이에 직원은 최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성과를 내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수당만 제때 지급해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병의원보다 나은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의 병의원은 근로계약서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노무관리의 반 이상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5인 이상의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화된 성희롱 조치의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개원한 원장은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환자를 유입할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인사 노무는 수익창출과 직결되지 않을뿐더러 관리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 마케팅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력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면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등 비용 절감과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근무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에 해당하기에 앞으로도 노무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월차 및 가산임금을 적용하는 등 노무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병의원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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