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금 당장 노무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2021-02-01

병·의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는 곳입니다. 즉 페이닥터, 간호사, 스텝, 청소관리인 등의 근로자가 있으며 급여수준, 급여체계,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각기 다른 근로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업종과 달리 세심한 노무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 원장은 직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 원장의 병원은 페이닥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9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임금체납의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입니다. 강 원장의 병원은 평일 10시부터 19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진료합니다. 그리고 주중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진료가 있어 21시까지 진료합니다. 직원은 9시 30분까지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 야간진료 시 저녁 시간 30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임금체납으로 신고 된 사유입니다.

 

이처럼 근로자는 병·의원에서 근무할 때는 노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퇴사하게 되면서 소송과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즉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취업규칙, 최저임금 준수 및 게시 등의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불충분할 때는 보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급여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시간, 휴일 등 급여 이외의 사항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포함된 급여 산출내역이 초과근무수당, 연장수당까지 세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적절하게 급여가 산출될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카드, 직원관리 대장 등 근로자 명부를 병·의원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사항, 직원업무의 종류,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연월일과 사유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해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병·의원 직원 수가 상시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10명 이하일 경우에도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 임의적으로 병·의원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8천 350원에서 8천 53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은 여성 직원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해고의 제한,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 제한, 출산 전후의 휴가, 임신 시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 기간 허용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병·의원의 근로자는 앞으로 자신의 권익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향후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장의 노무 관련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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