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2020-12-15

병의원은 보통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세무관리를 위해 병원장이 해당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병의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어느 계정과목에 해당하는지,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세무관리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 계획에 따른 의사 결정을 통해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지출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병의원장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병의원장 일지라도 꾸준히 탈세와 탈루를 의심하고 예의주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의사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확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확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분야는 다른 업종과 달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의 축소와 소득공제 방식의 세액공제 방식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 목적 수술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확대 시행을 적용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병의원이 다른 업종보다 세금 부담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무관리를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병의원은 사업용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고안되었습니다. 이에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월별손익결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월별결산은 병의원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인건비, 소모품, 마케팅 비용 등 전략적인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월별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수입, 비보험 및 기타 수입을 정리하고 지출 결산으로 세금 계산서, 통장이체내역, 카드결제내역, 인건비 원천징수내역을 활용하여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월별손익결산을 전월 수입에서 남은 손익을 결산하는 정도로 활용하지만, 월별 매출을 정리하고 지출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할 경우, 손익의 균형과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월별결산과 연도 결산자료를 통해 장비 도입에 따른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관련 세금, 세후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을 보험, 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한 매출액, 본인부담금 매출액을 점검하고 병의원 수납은 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기에 카드 및 현금 수납 시 보험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매출액의 경우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 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병의원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병의원에 누적된 데이터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매출 추이를 분석하고 비용을 분석하여 경영 전반을 수치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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