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절세를 원한다면 수입 관리가 먼저다​

2020-10-20

 

과세당국은 의료분야를 전문직 고소득자로 간주하여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5억 원 초과 시 42%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세원 투명성 강화와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병의원의 경영은 점차 확실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의사는 과세당국의 예의 주시를 받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으로는 매출액, 신고 소득률, 주요 경비율, 현금 및 카드 매출 비율 등의 수입 항목으로 신고된 것과 차이가 있을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동일한 병과별과 지역별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연도별 수입금액의 증감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전체 매출액에서 보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 소득률은 세금과 직결되므로 단순 경비율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표준소득률이 개원 4, 5년 차에 표준소득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임대료, 의료용품 등 주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과에서 비보험 매출을 누락시키고 재료 구입비를 모두 세금계산서로 받을 경우 매출액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 치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은 동일 병과의 평균(현금/카드 비율)과 비교해 현금 비중이 낮은 병의원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의 비중을 확인했을 때 보험 매출 비중이 높다면 비보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신고 중 보험 수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수입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하며 보험 수입은 의료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수입 중 본인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카드 매출액은 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시점이 기준이지만 세무신고가 되는 카드 매출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에 매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 기간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수입을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보험 수입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타병의원의 수탁검사료,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기타 수입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의료장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여 매출계산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급을 신고하므로 매출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입액과 세금 관리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병의원의 경영 전략이나 사업 계획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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