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관리, 근로감독이 강화되었다​

2020-09-07

최근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가 있는 병의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규모의 병원까지 노무 관리가 확대될 예정이기에 노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와 노동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보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을 통해 관행처럼 이어진 병의원의 그릇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에는 10.9%의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350원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편입되어 1만 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쟁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 체불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 또는 원장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가 되거나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철회될 수 있지만 분쟁이나 소송에 얽히는 것은 좋지 않기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의원 노무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무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 임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기준 근로시간보다 1.5배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1년에 11일, 2년 차부터 15일에 맞춰 총 26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1년에 3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장은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취업 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필수적 기재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일 경우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채용, 징계절차, 해고관련 사직서 수리, 임금대장,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징계 사유를 정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병의원 특성상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의원의 노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불필요한 비용 지급 등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정확한 노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직원 채용부터 유지, 퇴직에 걸친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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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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