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병의원 노무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2020-07-29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통해 노무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병원을 점검했으며, 총 90개의 병원 중 87개의 병원에서 법을 위반하여 노무관리에 관한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병의원은 고객 창출, 마케팅 전략, 세금 관리 등 경영 전반에 집중하고 있어 노무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병의원이 큰 손실을 입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상시직원 수가 5명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은 특정 요일에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 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 마감 후 정리시간은 완전 휴게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병의원은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례가 만연해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과 근로계약서 조항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미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병의원은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에게 업무상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장은 직원이 근무 태만, 업무성과 미달, 직원 간 갈등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징계 사유를 명시했는지 점검하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관리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 휴가, 수당 등의 문제로 인해 고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8,590원, 월 179만 원이며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이 비정규직 직원인지 정규직 직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해주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입직원의 연차휴가를 1년에 11일, 2년 차부터 15일에 맞춰 총 26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에 관련된 사항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1년에 3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의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시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 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합니다.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장이 과태료, 처벌 등의 불가피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노무 상담을 통해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관한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메디(StarRich Medi)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병의원 통계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병의원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병의원의 노무관리, 경영관리, 세금관리, 세무조사, 자산평가 분야에서 병의원의 상황과 원장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병의원 홈택스 신고안내정보 분석
  • 병의원 의료법인 설립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컨설팅
  • 병의원 경영프로그램 스타리치메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