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장이 꼭 알아야할 노무 관리 방법​

2020-06-19

현재 8,35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부터는 8,590원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병의원은 노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한 병의원 원장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일 8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1주간 누적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편 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짜에 근무할 경우에 해당하며 야간 근로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토요일 진료가 있는 병원의 경우라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까요? 휴일 근로에 해당할까요? 둘 다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하루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병의원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이면서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9시간의 근무를 했다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수당을 산정해 합산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노무 관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현재 노무 문제의 대부분은 병의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이나 징계를 받은 직원에 의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문제가 없던 병의원에서도 수시로 노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설계로, 병의원은 특정 요일에 야간진료를 하며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시작 이전과 준비시간, 영업 마감 후 정리시간 등은 완전한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4대 보험,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금, 징계 사유 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장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메디(StarRich Medi)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병의원 통계를 구축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병의원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병의원의 노무관리, 경영관리, 세금관리, 세무조사, 자산평가 분야에서 병의원의 상황과 원장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산현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