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2020-05-29

정부는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되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확대와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또한 2020년 이후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거의 모든 병의원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뿐만아니라 병의원의 유형 자산이 과세되고 고소득 자영업자인 병의원 원장의 세무조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보다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낮은지, 현금매출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재료비, 인건비,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S피부과를 개원 중인 임 원장은 매출이 감소하자 병의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였고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병의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는 무조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 매출이 크거나 수익이 많은 경우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기때문에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과도한 추징금으로 인해 병의원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성실도 분석과 개별관리 대상자에 의해 선정되고 비정기 조사는 업종별, 탈루 유형별에 따라 선정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선정 후 선정 사실을 없앨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기때문에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장이 모든 항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원청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 실적,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과 매입 실적, 연말정산 관련 자료, 주식취득 및 보유현황, 고급주택 및 별장 등 지방세 관련 사항, 자동차 보유현황,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 현황, 해외 송금자료 등의 항목에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성실한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과세 당국은 기본적으로 병원장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하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후 병원장의 자산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이른 시일 내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라면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이 주요경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보험 매출액 누락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금 및 카드 매출비율과 보험 및 비보험 매출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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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신창원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전문위원
  • 병의원 매출 경비 분석
  • 병의원 세금신고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