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라​

2020-05-12

작년 기사를 보면 병의원 개원 수와 폐원 수가 비슷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세무 조사와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원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원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개원 후 경영 전략과 관리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원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첫 번째는 개원자금입니다. 개원자금은 세금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원 시 자기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페이 닥터로 장기간 근무했거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개원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은 페이 닥터였을 때 신고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일 낮은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음에도 자기 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을 통해 개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대출이 까다롭고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시 명의를 반드시 원장 명의로 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대출 후에는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 감면 측면을 고려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에게 유상으로 받는 경우,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개원 전 증여 관련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나 개인에게 유상으로 빌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원 준비 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입니다. 개원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입지 선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골랐다면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에 따른 안전장치, 영수증을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운계약서는 절대 안 되며 재임대,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때에는 동일 건물에 동일 진료과목의 의료기관 개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건물주와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동일한지 등등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기간, 계약 연장 가능성 및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과 함께 인테리어 가능 시점, 공사 기간 중 월세 및 관리비 처리방법, 내부 및 외부 간판 위치, 냉난방 시설 증설 가능 여부, 상하수도 시설 공사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사용 시간, 주차시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병의원을 이전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보상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무 관리 사항의 점검입니다. 상시 직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을 적용하여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징계, 해고 등 필수적 노무 관리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설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특정 요일에 발생하는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4대 보험 확인, 휴게 시간, 채용 규정, 징계 내용 등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인센티브와 퇴직금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민원은 임금 분쟁에 따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원 시 병의원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더욱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간과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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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