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활용으로 병의원 세금을 절감한다​

2020-05-07

모든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로 지정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전문직 고소득자인 병의원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매출 및 경비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재산권을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병의원이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 재산권이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합친 것으로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산업 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 의료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병의원도 특허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 비용 조달 및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라면 의료 및 보건(산업)에 속하기에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이 허용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정부지원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라는 혜택으로 인해 최근 의료기술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매진하는 병의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마다 의료기술에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는지, 어떤 기구와 수술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고객 창출을 위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병의원에게 특허 출원은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만 6천 건에 달하는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적인 수치로 특허 출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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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노승균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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