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중이라면 자금계획 수립이 필수다​

2020-04-20

 

병의원의 경쟁 환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 임대료, 인테리어,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의료기기, 시설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개원 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매출과 성과 창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높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원 형태를 단독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혹은 기존 병의원을 매입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등등 자금 규모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지 전략에 따른 임대료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경영 비전과 전략에 따라 의료 장비 구입이나 렌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자금 조달 유형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사업장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번거로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로 진행할 경우, 임차료 및 관리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 자금 조달 유형과 유의점을 파악한 후 접근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대출 명의를 원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대출 후에는 원장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며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초과 인출금이 있을 수 있으며 세금 감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무상일 경우 증여세율이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일 때 10%, 5억 원 이하일 때 20%, 10억 원 이하일 때 30%, 30억 원 이하일 때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개원 전 증여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부모에게 유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부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 금액의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할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해준 사람은 이자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PCI시스템을 통해 개원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한 자금 없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개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원을 위한 자금조달의 경우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조달 시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관련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금 유형을 달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병의원 개원을 시도하고 있다면 당장 병의원 운영자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의원의 매출 및 성과 창출 전략, 재무관리, 세무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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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